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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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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영 기자 ]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주민 신고만으로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민 신고제’를 17일 본격 시행한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지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위치를 선택한 뒤 신고할 수 있다.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