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미선 주식투자의혹 관련 거래소 심리 요청

입력 2019-04-17 14:46  



금융위원회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공식 요청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투자 의혹과 관련해 주식 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지난 15일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에 조사의뢰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의원은 조사의뢰서에서 이테크건설의 2700억원 건설수주 공시 직전 집중 매수 후 주가가 폭등한 경위, 삼광글라스 거래 중지 발표 전 대량 매각한 경위, 오 변호사가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 당시 아모레퍼시픽 관련 소송을 11차례 담당하면서 주식을 매수한 경위 등을 규명 대상으로 꼽았다.

일반적으로 한국거래소는 심리를 통해 주식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뒤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한다.

이국철 한국거래소 기획심리팀장은 "지난 16일 오후 금융위로부터 심리 요청을 받은 것이 맞다"며 "통상 한 종목일 경우 매매일 기준 25~30일 정도 걸리는데,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 연장도 가능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확답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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