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 심사를 중단했다. KT는 물론이고, KT와 함께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던 케이뱅크도 사면초가에 빠졌다.
금융위는 17일 KT가 제출한 케이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돼 은행법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단 사유로 들었다.
현재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KT는 담합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황창규 회장이 정치권 인사 등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했다"며 "심사중단 사유 등은 KT 측에 통보될 예정이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T의 대주주 심사가 중단되면서 케이뱅크의 대규모 유상증자는 사실상 무산됐다. 오는 25일 예정됐던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5월로 연기했지만 대주주 심사가 중단되면서 KT가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막혔다.
현재 케이뱅크는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성적이 부진하다. 자본금 4775억원, 지난해 연간 순손실은 797억원에 이른다. 카카오뱅크의 자본금(1조3000억원)과 순손실 규모(210억원)와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난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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