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운전 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올 1분기(1~3월) 7346명에 달했다”며 “지난해 전체 반납자의 62% 수준을 1분기 만에 돌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이 제도는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과 전남 등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다.
윤 이사장은 “고령 운전자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실버마크’의 활용도를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 취득 또는 갱신 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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