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17일 회삿돈을 다른 업체에 투자하거나 빼돌려 414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화진 전 대표 한모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진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 있다.
검찰은 한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그는 지난 12일 경남 거제에서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목포 해경에 붙잡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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