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겹친 아시아나항공, 여행사들에 갑질하다 공정위 '철퇴'

입력 2019-04-18 16:40   수정 2019-04-18 16:42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매각하기로 결정한 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들을 상대로 특정업체 항공권 예약시스템(GDS)만 이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아시아나항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GDS 사업자는 항공사와 여행사 사이에서 항공권의 예약·발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측에서 수수료를 받는 회사다. 국내에는 애바카스(현 세이버),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 등 3곳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9년부터 애바카스와 발권 독점 계약을 맺고 예약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협력 여행사들에 2015년 6월부터 5개월간 애바카스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10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 같은 행위를 중단했다.

여행사들은 GDS 이용료를 내면서도 거꾸로 이용량이 늘면 GDS 장려금도 받는데, 아시아나 항공권을 구입할 때는 애바카스 외 다른 회사의 GDS를 이용할 수 없어 전체 장려금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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