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내 '네거티브존' 도입…전자상거래·드론 촬영업체도 입주

입력 2019-04-18 17:35  

정부, 132건 규제 혁신 발표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대상 확대
곤충·해양 레저산업 활성화



[ 김익환 기자 ] 쿠팡 G마켓 등 전자상거래 업체가 앞으로 산업시설용지에 사업장과 물류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 모태펀드의 투자 반경이 확대돼 애완견 관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도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제품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로 손보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103건의 개선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았던 132개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들 규제는 ‘안 되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꿨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전자상거래·드론 촬영 업체 등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70여 개로, 대부분 제조업이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업체가 함께 둥지를 틀게 되면 제조와 서비스를 아우르는 융복합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범위는 12월부터 확대된다. 지금은 농업, 수산업, 임업, 식품 등 23개 분야에만 투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애완동물 산업, 말 산업, 수산기자재 수리업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농어업 관련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운용하는 정책 펀드다.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꿀벌과 누에 외에 다른 곤충을 키우는 농가도 2020년 6월부터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농·축협 조합원이 되면 각종 농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기계 등을 싸게 빌릴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기상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터줬다.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제한했던 기상업무 연구개발(R&D) 사업 수행기관 범위를 12월부터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농·수·임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제한도 풀린다. 내년 1월부터 골판지, 폴리에틸렌(PE)뿐 아니라 신소재도 포장 재료로 쓸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부터는 맥주나 과실주 등을 제조할 때 숙성과 착향 목적으로 오크칩(나뭇조각)을 사용해도 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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