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재 청사 1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6년간의 헌법재판관 활동을 마무리했다. 서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지난 6년간 우리 사회가 극심한 정치·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겪었고, 이것이 정제되거나 해결되지 못한 채 헌재로 쏟아져 들어왔다”며 “어느 정파나 이해집단이든 그 주장이 항상 옳고 정의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입법 또는 행정의 목적이 선의에 기인한다거나 ‘더 높은 정의를 위하여’라는 명분을 경계했다”며 “우리 헌법의 궁극적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실천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의 헌법질서와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천착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후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전자결재로 이들을 임명하면 이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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