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이미선 정국'

입력 2019-04-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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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채택 또 불발
靑, 19일 임명 강행



[ 하헌형/김소현 기자 ]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2차 마감 시한’인 18일 또다시 불발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반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대치 정국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직전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35억원대 주식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는 제외하고 문 후보자에 대해서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동시에 상정하지 않으면 회의를 보이콧(거부)하겠다”며 완강히 버텼다. 여야 법사위 간사는 전체 회의에 앞서 두 후보자 보고서 채택 문제를 재차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법사위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차 요청했는데, 여당이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에 대해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자에 대해선 부적절한 주식 투자와 증여세 탈루 등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야당은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여당 없이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법사위는 앞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이날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다. 통상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예고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만큼 두 후보자의 임기가 내일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임명안을 재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오는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 만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면서 4월 임시국회가 공전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11일째인 이날까지도 의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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