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실 근로시간으로 최저임금 줘야"

입력 2019-04-18 17:55  

대법, 소정근로시간 적용은 잘못


[ 신연수 기자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초과운송 수입금이 제외되자 형식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춘 택시회사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이모씨 등 택시기사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인 택시기사 이씨 등은 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고정급을 받으면서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운송 수입은 가져 갔다. 이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임금 범위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자, 회사는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그대로지만 초과근무 비중을 높여 고정급에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한 꼼수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