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경남 진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의 얼굴이 공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별도 사진을 배포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 노출 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공개되는 방식이다.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2009년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이 경찰 조사에서 얼굴이 드러나는 데 불만을 가진 것이 알려지며 논의가 됐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마련해 2010년부터 시행했다.
신상공개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25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의 흉기 난동으로 5명이 숨졌고 6명은 중·경상을 입는 등 총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안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 아닌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안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2자루를 범행 2~3개월 전 미리 구입했고, 사건 당일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점 등을 근거로 보고 있다.
다만 안 씨가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진척은 더딘 상태다. 그는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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