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우려" 버닝썬 이문호 대표, 영장 재청구 끝 구속

입력 2019-04-20 15:53  


마약 투약·거래 의혹을 받는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29)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범행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이 대표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줄곧 마약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과 소변을 정밀감식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씨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중국인 여성 A씨(일명 애나)의 영장은 기각됐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마약류 투약 범죄혐의는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류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라효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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