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마약 투약' 현대그룹 3세, 오늘 구속여부 판가름

입력 2019-04-23 09:29  



변종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후 2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총 열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일곱 차례 사서 반복해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또 앞서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에서 한 차례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사업차 영국으로 출국한 정씨는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입국 시점을 변호인과 조율했으며 2개월 만인 이달 21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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