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3일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뼈대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지만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2014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으나 폐지 이전 지정된 286개 구역 중 해제·준공 지역을 제외한 66개 구역에서는 여전히 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서울시는 먼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했다. 손실보상을 해주는 사업자에게는 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한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한다.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입주 조건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와 동일하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66개 중 착공하지 않은 49개 구역에 세입자 대책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인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을 시행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내달 중 자치구, 사업추진위원회, 조합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어 대책 내용을 공유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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