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 사전구속영장 신청 … 황하나와 대질심문 안하는 이유

입력 2019-04-23 14:04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박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박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황씨가 마약 혐의로 구속 된 후 "연예인과 함께 마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자신에 대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경찰은 마약상에게 돈을 입금하고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예정됐던 황씨와의 대질심문에서 일방이 의견을 바꿀 확률이 적은 탓에 이 또한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질심문이란 사건에서 서로의 입장이 갈릴 때 대면해서 따져 묻는 일이다. 하지만 이미 박유천과 황하나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는 터라, 대질심문으로 일방이 주장을 바꾸긴 힘들다는 판단이다.

박씨는 지난 17일과 18일, 22일 등 모두 세차례 경찰에 출석,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현금 입금과 관련, "황씨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했을 뿐 마약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법률대리인을 통해 22일 MBC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 씨 변호인 측은 "지난 18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19일 '뉴스투데이' 및 12시 MBC 뉴스 보도에 대해 금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이를 취재하고 보도한 기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는 박 씨 손등에서 바늘자국이 발견됐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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