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 강화…소주 한 잔도 면허정지

입력 2019-04-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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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기준 0.05→0.03%로
경찰, 시간·장소 불문하고 단속



[ 김순신 기자 ] 오는 6월부터는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단속 기준이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오는 6월 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처벌(면허 정지)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인이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개정됐다. 새롭게 신설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에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

0.05~0.1% 수치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기준도 신설돼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에만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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