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가 신설 법인 단체협약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3일 한국GM 연구개발(R&D) 신설 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간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82.6%를 기록해 가결 됐다고 밝혔다. 신설 법인 노조 조합원의 91.5%가 투표에 참여했다.
이 투표에서 조합원 50.0%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집중 교섭을 벌인 뒤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GM 노사는 신설 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단체협약 개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노조는 사측이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 전 약속한 것과 다른 단체협약을 제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차별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 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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