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민주 '만장일치' 바른미래당 '1표차'

입력 2019-04-23 16:32  

- 더불어민주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참석의원 85명 만장일치 추인
-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12대 11로 통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23일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로 추인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1표차로 추인,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에게 "4당 간 합의안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참석한 85명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이번 합의안의 핵심이다.

애초 당 일각에서 공수처의 기소권 제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나 이날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의총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5분까지 3시간 55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 12명이 합의안에 찬성했고 11명은 반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차로 다수결로 당론을 결정할지, 아니면 3분의 2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할지 표결한 데 이어 2차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두차례 모두 '12 대 11'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바른미래당을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합의문에 서명한 여야 4당이 모두 합의안을 추인하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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