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민 기자 ]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2% 인상된다. 지난 1월 평균 3% 오른 데 이어 올 들어서만 두 번째 인상이다. 잇단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근로자의 노동가동연한(정년)을 늘리고, 사고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분 보상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이번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 약관에 반영되면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추가 인상할 근거를 얻게 된다. 손보사는 인상폭을 1.5~2.0%로 정했다. 손보사들이 1년에 보험료를 두 번씩 올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손보사, 손해율 급등에 '적자늪'…올해 세 번째 추가 인상 전망도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배경으로 꼽은 건 육체근로자의 ‘노동가동연한(정년) 연장’과 ‘사고차량 시세하락분 보상기간 확대’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육체근로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정년이 올라가면 보험금 규모가 늘어난다.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뜻이다.
보험업계는 노동가능연한이 65세로 상향되면 보험금 지급액이 업계 전체적으로 1250억원 증가하고, 1.2%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감독원은 육체근로자 정년 연장에 따른 보험금 산정 혼란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로 예정됐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이번주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고피해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 보상 연한도 ‘출고 후 2년’에서 ‘출고 후 5년’으로 확대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수리비 외에 중고차값 하락분도 지급한다.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출고 후 2년 이하 차에 대해서만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해 줬다. 이 보상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면 보험금 지급 규모도 늘어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당초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금감원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올해 두 차례 인상으로도 만성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이 적정 손해율(78~80%)을 웃도는 85.9%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지난 8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시작한 한방 추나요법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과 한방 추나요법을 반영하면 올 하반기에 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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