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제3자에 권리 양도"vs"정상적인 계약, 권리 보유 중"
팽팽한 입장 차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다.
이는 앞서 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LM 측의 이송 신청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당시 LM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건의 관할이 아니라며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은 계속 서울중앙지법이 맡는다.
강다니엘은 지난달 LM 측에서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LM 측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라며 "공동사업계약은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 LM은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양측은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며 첨예하게 대립 중에 있다. 이번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강다니엘 측과 LM 측은 각자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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