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에 주거시설까지
[ 박종관 기자 ] 교육부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대학 캠퍼스를 활용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대학 내 남는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입주시설 및 주거·복지·편의시설을 공급해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국토부, 중기부는 24일 서울 용산전자 상상가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맺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여건이 우수한 대학 내부나 인근 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등은 저렴한 비용으로 공업용수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각종 세제혜택도 받는다.
3개 부처는 실무 협의체를 꾸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2~3개 대학을 후보지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캠퍼스 혁신파크에는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문화산업기술(CT) 등 기술 집적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업 위주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 있는 대학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서울시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산학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가 1916년 케임브리지 캠퍼스를 설립한 이후 켄달스퀘어 지역으로 대학 시설을 확장하자 지역 자체가 대학과 연계한 기술산업단지로 거듭났다. 스탠퍼드대를 모태로 조성된 미국 실리콘밸리도 대표적인 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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