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5차례 불출석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9)에 대해 법원이 결국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기일을 내달 8일로 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자신이 법정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러한 것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을 대면하기 어렵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차폐시설 설치를 할 수 있다”면서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렵다면 재판부가 병원이나 주소지 등 김 전 기획관이 있는 곳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까지 총 5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도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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