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올랐지만…'통계 그늘'에 가려진 실직자

입력 2019-04-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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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격차 감소
저임금 근로자 실직하면서
통계에서 빠진 '착시효과'도



[ 백승현/김익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4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체 근로자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근로자 간 소득 격차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분배를 개선시켰다는 설명이지만, 임금 인상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 실직자의 소득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1인 이상 사업체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9%로 전년 동월(22.3%)보다 3.3%포인트 감소했다. 저임금 근로자는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지난해 6월 기준점은 월 179만원이었다. 중위임금이란 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소득을 말한다.

고용부는 또 근로자 간 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임금 5분위배율’이 작년 6월 기준 4.67로 전년 동월(5.06)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임금 5분위배율은 상위 20%의 평균임금을 하위 20% 평균임금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분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지고 5분위 배율이 5 이하로 내려온 것은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간 분배지표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는 매년(전년) 6월 기준 전국의 1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근로시간 등을 파악하는 조사다. 지난해에는 약 3만3000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97만여 명을 표본조사했다.

하지만 이 조사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하거나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하는 청년 등 전체 고용시장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개선된 임금 5분위배율과 악화된 가계소득 5분위배율을 함께 봐야 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든 것은 임금 인상 영향도 있지만 저임금 근로자가 실직한 영향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백승현/김익환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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