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찬성론자' 오신환 의원이 돌아선 까닭

입력 2019-04-24 17:42   수정 2019-04-25 15:06

"공수처에 기소권 안된다" 소신
합의 생략한 선거제 개편도 반대



[ 고은이 기자 ]
“오신환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24일 국회는 하루 종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입만 쳐다봤다. 오 의원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대상 안건) 추진을 위한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국회의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인물 중 하나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개혁소위 소위원장을 맡아 일곱 차례 회의를 이끌었다. 공수처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당 사무총장이라는 위치에도 24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면 안 된다는 평소 소신 때문이란 분석이다. 오 의원 측 관계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면 안 된다는 소신이 워낙 강했다”며 “의총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당론으로 정해졌다면 소신을 접었을지도 모르지만 당론이 아닌 이상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고민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에도 공감해온 인물이다. 바른정당 출신이지만 지난해 손학규 대표가 주도한 릴레이 단식에 참여했다. 그러나 제1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룰 개편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오 의원 측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찬성하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썼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을 졸업한 배우 출신인 오 의원은 2006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서울시 의원이 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 국회엔 2015년 4·29 재보선 서울 관악을에서 당선돼 입성했다. 2016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바른정당에 입당했다.

바른정당 출신임에도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오 의원은 국민의당계 사이에서 균형 있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내에서 소통의 징검다리가 됐던 인물”이라며 “목소리를 낼 땐 확실하게 내왔기 때문에 (현재) 행보를 예상치 못한 건 아니다”고 평가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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