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박유천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5일 박유천 변호인 권창범 변호사는 "국과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박유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가 국과수 검사에서 검출되게 됐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3일 박 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과수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오는 26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갈리게 된다.
박유천은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황 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로부터 "박 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황 씨 진술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 씨의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고 두 사람이 결별했음에도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어 경찰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유천이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찾았다.
경찰은 박유천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모발 등 체모 채취를 했다. 경찰은 박씨의 체모 대부분이 제모된 상태라 모발과 다리털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반응 검사를 의뢰했다.
박유천은 기자회견까지 하며 "마약을 안 했다"고 결백을 호소했지만 국과수 검사 결과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돼 '희대의 거짓말쟁이'로 떠올랐다. 대중은 냉담한 반응이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박유천 측이 이러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경찰과 박 씨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박 씨 측이 필로폰이 검출된 데 대해 어떠한 주장을 펼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유천 투약 부인 /사진=한경DB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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