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권남용' 이재명 징역 1년 6개월 구형…'선거법 위반' 벌금 600만원

입력 2019-04-25 17:22   수정 2019-04-25 17:30

검찰, '직권남용' 이재명 징역 1년6월 구형
'선거법위반'은 벌금 600만원 구형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지사는 공판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라며 "친형 강제진단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의무"라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불만이 있느냐에 대해선 "검찰의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열었으며 이날 제20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게 된다. 1심 선고 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날 성남지원에는 이 지사의 지지자 100여 명과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이 모여 법정으로 향하는 이 지사의 모습을 지켜봤다.

이들은 이 지사의 출석 시간이 다가오자 자리 배치 문제를 놓고 서로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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