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대규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어서 불허 결정이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심의위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 측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디스크 통증과 함께 ‘국론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도 신청 사유로 내세웠지만, 법률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난 17일 0시를 기점으로 이 사건 관련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일부 보수단체의 박 전 대통령 석방 요구 시위와 관련해 “법집행 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용납해선 안 된다”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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