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부당 인사개입 혐의
檢, 김은경·신미숙만 재판에
[ 이주현/김소현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 대한 별도 소환조사 없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정권 눈치보기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청와대 비서관 수준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임명 장관 첫 기소
![](https://img.hankyung.com/photo/201904/2019042547561_AA.19500753.1.jpg)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검찰 수사관)이 처음 제기했다.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비위 첩보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26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함께 사표 제출 여부가 기재돼 있었다.
![](http://img.hankyung.com/photo/201904/2019042547561_AA.19504771.1.jpg)
한국당 “봐주기 수사, 특검 요청할 것”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 윗선이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조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를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수사는 동력을 잃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직권남용과 관련된 공모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졌다”며 “(그로 인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 전 비서관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자 한국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비서관만 잘라내고 조국·조현옥 수석을 유임시킨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한국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현/김소현 기자 dee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