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명 중 2명 '근로자의 날'에 출근…"휴일수당도 못 받아"

입력 2019-04-26 08:26   수정 2019-04-26 15:18

직장인 1026명 설문…근무자 21% "회사 강제 요구 때문"



[한국경제] 유급휴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에도 직장인 5명 중 2명은 쉬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가 ‘정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53%는 근무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7%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인 영세기업 직원은 53%가 근무한다고 밝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중소기업(직원수 5~299명) 40% △대기업(1천명 이상) 35% △중견기업(300~999명) 31%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보안·경비 직종이 72%로 가장 높았고 △의료·의약·간호·보건(56%) △교육·교사·강사·교직원(55%) △서비스·음식점(54%) 등도 절반 이상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1%는 ‘회사의 강제 요구 때문’에 출근한다고 밝혔다. '바쁜 시즌이라 쉴 엄두를 못 낸다'와 '거래처·관계사의 근무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20%와 18%로 뒤를 이었다.

직장인의 절반 가량은 근로자의날 출근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46%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19%) △회사 규정에 따른다(16%) △대체 휴무(14%)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대체(4%) 순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로 분류돼 일급·시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1.5배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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