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가해자, 항소심도 유죄 이유 (종합)

입력 2019-04-26 11:09   수정 2019-04-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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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하지만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성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 손심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A씨의 아내 C씨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보배드림에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와대 청원은 사훌 만에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화제가 됐으며 당시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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