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전자 입법으로 패스트트랙 4법 발의 완료

입력 2019-04-26 17:45   수정 2019-04-26 17:50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4개를 국회에 모두 제출했다.

사개특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으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이 이용됐다.

자유한국당이 인편과 이메일, 팩스 등 법안을 낼 수 있는 경로를 모두 차단했지만 이 시스템은 막지 못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 11명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패스트트랙 4개 법안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제출됐고 공수처 설치법은 어제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발의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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