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집행유예'
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도 유죄
곰탕집 성추행 집행유예 이유
"유죄지만 추행 정도 중하지 않아"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자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며 "식당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등 경위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또한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면, A씨는 최초 모임을 마치고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혔다고 진술을 했다가 이후 CCTV영상이 확인된 이후에는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측이 내세운 증인은 당시 현장에는 있었지만 사건의 전 과정을 모두 목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와 친분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범행 당시 식당 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법원이 적정한 양형을 했는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건은 2017년 11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의 아내 C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보배드림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글을 쓰면서 알려졌다.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남편이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 손님 B 씨에 대한 성추행범으로 몰렸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 후 법정구속됐다는 것이었다.
이 청와대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또 당시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A 씨의 성추행 여부가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 측은 "해당 사건은 2심이 진행되는 사건이므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걸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2심 판결 이후 한 네티즌은 "백번 양보해 스쳤다 치더라도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나. 지하철 9호선 타는 남성들은 아침 출근하면 징역 6년 씩은 살고 나와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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