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장려금 지원자격 보니…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입력 2019-04-27 10:33  


2019년 근로장려금 사전 신청이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2019년 근로장려금 사전신청 기간은 25일부터 30일까지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받을 수 있다.

먼저 가구원 요건은 2018.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또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0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해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에 해당된다.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 (총급여액 등)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의 경우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의 경우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이다.

한편 사전신청 기간이 끝난 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효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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