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이마트 전 임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안 전 대표는 1996~2017년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30일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애경산업과 원료물질 공급업체(SK케미칼) 간 관계, 관련 계약 내용 등에 비춰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이 유해성이 있는 원료(CMIT, MIT 등)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 유통해 소비자 건강을 해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2002년 제품 판매에 들어가면서 SK케미칼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넘겨받아 원료물질의 흡입 독성을 인지한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애경은 2005년 제품에 라벤더 향을 추가하는 등 원료 성분 일부가 바뀔 때도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 역시 안전성에 대한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신세계 이마트 부문 상품본부장(부사장)을 지낸 담당자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이마트가 2006년부터 6년 동안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등은 자체 브랜드(PB)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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