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도서관 유통창작물도 지재권 보장해야"

입력 2019-04-28 17:23  

캐롤라인 모건 IFRRO 사무총장


[ 유재혁 기자 ] “복사기, 휴대폰, 도서관 등을 통해 유통하는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창작물이 일반적인 이용방식을 벗어났을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것이죠. 한국도 서둘러 관련 제도를 마련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캐롤라인 모건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 사무총장(사진)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부분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건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초청으로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19 아시아태평양 지역 저작권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했다.

1988년 출범한 IFRRO는 세계 복제권기구 간 협력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기구다. 복제권기구들은 휴대폰, 복사기, 녹음기 등에서 파생하는 저작권인 ‘사적복제보상금’과 도서관의 도서나 음반 등으로부터 나오는 ‘공공대출권’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 산하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사장 김종율)는 2004년 IFRRO에 정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면서 국내에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는 독일과 미국 일본 등 70여 개국, 공공대출권 제도는 덴마크 영국 프랑스 등 35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모건 총장은 “유럽에선 창작자의 사적복제보상금과 공공대출권 수입이 저작권 수입에서 각각 20%, 약 40%를 차지한다”며 “애플과 삼성, 휴렛팩커드 등 제조업체들이 휴대폰과 복사기 등을 판매할 때 제품 가격에 사적복제보상금을 포함시키고 유럽 각국 정부는 공공대출권을 의무화해 예산을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사적복제보상금을 도입하면 제조물품 가격이 인상될 것을 우려해 제조업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공공대출권 제도는 시인과 소설가를 중심으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건 총장은 “벨기에에선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후에도 관련 제품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며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EU처럼 공공대출권 제도를 의무화하면 창작자들이 더욱 왕성하게 작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재혁 대중문화전문기자 yoojh@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