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이 주거지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복지 복합시설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물리치료실, 식당, 텃밭, 교양강좌실 등 노인을 위한 각종 복지·문화시설이 저층부에 들어선다. 건설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가 절반씩 지원한다. 입주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다.
지자체별 주택 규모는 서울 강북구 100가구, 강원 홍천군 100가구, 강원 영월군 100가구, 강원 평창군 70가구, 충북 영동군 208가구, 충남 청양군 100가구, 충남 예산군 120가구, 전북 군산시 120가구, 전북 고창군 90가구, 전남 영암군 100가구, 경북 경주시 105가구, 경남 진주시 100가구 등이다.
관련 청약 정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마이홈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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