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 모씨(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 공중파방송 예능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던 권씨는 방송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A군을 키워주겠다며 자신의 집에서 지도했다. 권 씨는 2014년 10~11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 동생과 친구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2017년 뒤늦게 이같은 피해사실을 알게 된 A군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권씨는 같은해 12월 구속됐다.
1심은 권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시간 이수명령, 5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를 선고했다.
2심은 A군 동생에 대한 일부 범행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로 뒤집으며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5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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