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경찰과 동물권 단체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어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동물 보호 등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안락사 시킨 동물의 개체 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케어의 내부 고발자는 박 대표 지시로 케어 보호소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병들고 어려운 동물들을 안락사했고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박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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