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공수처 법안이 다른 3가지 뜯어보니…

입력 2019-04-29 15:02   수정 2019-04-29 15:44


바른미래당이 29일 별도로 만든 공수처(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한 기존 공수처 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과는 세부적 내용에서 다른 안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권은희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기존 백혜련 의원 안을 포함해) 2개 법안을 동시에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새로 내놓은 공수처법(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은 기존 여야4당 합의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①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 필수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청문회 후 국회 동의를 필수로 받도록 했다.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강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 장관을 임명할 땐 국무총리를 제외하곤 국회 동의가 없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공수처장 인사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입김이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

② 공수처장이 수사처 검사 인사권 가져

수사처 검사 인사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하면 공수처장이 임명권을 갖도록 했다. 기존 여야4당의 안은 인사위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공수처장의 인사권을 보장해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분석이다.

③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공수처 내에 기소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이 기소심의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한다. 이 기소심의위 위원 후보군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다. 이 후보군 중에서 필요할 때 7~9명의 위원을 랜덤으로 뽑아 기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법원의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하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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