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모株 청약자에 풋백옵션 주는 증권사 느는 이유

입력 2019-04-29 17:57  

서비스 증권사들 모두 '대박'

카페24 주관사, 112억 수익
셀리버리는 60억 이상 안겨



[ 이태호 기자 ] 개인 공모주 청약자가 손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주관 증권사가 풋백옵션을 제공하는 기업공개(IPO)가 늘고 있다.

2017년 금융위원회가 관련 서비스를 의무화한 새 상장 방식을 도입할 때만 해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손사래 치던 증권사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개미’들에게 풋백옵션을 제공해 IPO를 성공시킨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증권사들이 자신감을 가졌다는 분석이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바이오기업 올리패스와 라파스 등이 개인투자자에게 풋백옵션을 제공하는 IPO를 추진 중이다. 풋백옵션이란 상장 주관 증권사가 일반 청약자에게 부여하는 환매청구권이다.

금융위는 2017년 1월부터 ‘성장성 특례’ 또는 ‘이익 미실현 기업(테슬라 요건)’ 상장 절차를 따르는 기업에 한해 각각 상장일로부터 6개월과 3개월 동안 공모가액의 90%를 보장하는 풋백옵션 부여를 의무화했다. 관련 제도를 활용해 상장에 성공한 첫 기업은 카페24로, 시행 1년여가 지난 작년 2월 테슬라 요건을 적용해 증시에 입성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셀리버리가 성장성 특례 1호 상장에 성공했다.

풋백옵션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들은 당초 우려와 달리 모두 ‘대박’을 냈다. ‘증권사가 성장성을 보증한 주식’이라는 인식이 퍼진 게 상장 후 주가 급등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증권업계의 분석이다.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은 카페24 IPO 주관으로 1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 일반 상장보다 다소 비싼 수수료율(공모금액의 3.5%)을 적용해 15억원을 챙겼고, 별도로 9만 주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약 97억원(행사신청일인 작년 5월 29일 종가 16만5000원 기준)의 차익을 얻었다.

셀리버리 상장을 주관한 DB금융투자도 60억원 넘는 수익을 올렸다. 수수료 18억원과 신주인수권 평가차익 51억원(29일 종가 6만4400원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풋백옵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증권사가 수수료 외에 발행기업의 신주인수권을 공모주식의 1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수개월간 풋백옵션을 제공하는 데 따르는 위험도 크지 않다”는 게 IPO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풋백옵션을 받는 청약자가 일반투자자 배정분인 20%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상장 초기 장내에서 주식을 팔아버리기 때문이다.

수수료율이 일반 상장보다 높다는 점도 손실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증권사 기업금융본부장은 “상장 후 며칠만 지나면 공모주 개인 청약자 대부분이 배정받은 주식을 처분한다”며 “과거 증권사들에 큰 손실을 끼쳤던 시장조성제도(공모주 가격 유지 의무)와 비교해 풋백옵션의 위험은 상당히 작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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