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바른미래당이 발의해 여야4당의 합의안과 동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에 민주평화당이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다. 평화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부결된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4법 중 공수처법에 대해 권은희 의원안(바른미래당 안)을 받아들인다고 바른미래당 당론이 통일되느냐”고 적었다. 이날 발의된 바른미래당 안을 새롭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TV에 출연해서도 박 의원은 “바른미래당 법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하는 건 사보임으로 심한 내홍겪은 것을 넘어가기 위한 꼼수”라며 “당론도 통일 없이 어깃장 놓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려면 제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특위 위원 18명 중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7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동의가 전부 필요하단 뜻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위원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수 없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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