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방송인 하일 씨(로버트 할리·60)가 필로폰 1g을 구매해 두 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하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러한 내용의 사건 수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하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같은날 지인 A(20)씨와 함께 투약, 이후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 판매책 단속 도중 하 씨가 한 판매책의 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하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해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발견했다.
하 씨는 체포 이후 진행된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 씨와 한 차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A씨는 방송과는 상관없는 일반인이다.
하 씨는 경찰에서 "방송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0일 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하 씨는 영장 기각으로 석방될 당시 "가족과 동료,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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