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한 내달 10일까지로 연장

입력 2019-04-30 14:45  

경기도가 30일 마감예정이었던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기한을 오는 510일까지 연장했다. 이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대한 사전 정보부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들의 추가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어려움과 신청 대상자인 만24세 청년들이 대학 중간고사나, 군복무, 취업준비 등으로 사업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청기한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는 30일 오후 1시 기준 101582명으로 신청대상자 1593명의 67.6%를 기록했다.

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12~19951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5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핸드폰 번호로 이용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군청 또는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중 발급본,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및 5년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 연도 동시 지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참여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문의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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