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T 아현지사 화재 "원인 불명" 결론

입력 2019-04-30 15:12   수정 2019-04-30 15:37


지난해 11월24일 발생해 서울 ‘통신 마비’를 초래했던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가 원인 불명으로 남았다.

서대문경찰서는 9시간 동안의 화재로 현장이 훼손돼 발화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수사를 내사종결할 예정이라고 30일 발표했다. 경찰은 화재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화재현장을 3차례 조사했으나 담배 꽁초나 인화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방화나 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는 길이가 500m 미만으로 자체관리대상인 D등급에 속했다가 2015년 원효지사와 통합하며 방송통신발전법상 행정관청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C등급 주요통신시설이 됐다. 그러나 KT는 화재 당시까지 이를 조정하지 않고 자체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려 등급을 조정했다”며 “변경 후 즉시 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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