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을 강행한 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을 비롯한 6개 중소기업자단체는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에 대해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조정회의를 네 차례 진행했으나 당사자간 이견이 커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중기부는 지난 25일 자율합의를 도출하거나 정부가 권고안을 통보할 때까지 개점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실조사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하남점이 개점하면 인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당사자간 협의가 진행중인 것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정부의 권고에도 코스트코가 이날 하남점을 개점한 것에 대해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코스트코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중기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을 통해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당사자간 자율조정협의가 어려운 경우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6월 초 개최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나 취급 품목?수량?시설의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업조정권고도 코스트코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불응할 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