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최대 3년 무급휴직 실시한다

입력 2019-04-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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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정비사·승무원 뺀 전직원 대상
자구노력 일환



[ 김보형 기자 ] 유동성 위기로 인해 매각 절차에 들어간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체 구조조정 방안 중 하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실시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 정비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대상이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까지다. 휴직 기간 중 근속은 인정되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작년 말 기준 이 회사 직원(해외 파견 및 외국인 직원 제외)은 8988명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지난 1월 무급휴직의 일종인 ‘리프레시’ 휴가를 도입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구노력에 전 직원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무급휴직을 확대 실시하게 됐다”면서도 “안전 운항과 직결되는 승무원과 정비직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경영 정상화 자구계획서를 제출했다. 자구계획서에는 경영권 매각을 비롯해 ‘4개 노조 중 사무직 노조의 일반사무직 대상 무급휴직(1개월 이상) 확대 시행’안이 들어 있다.

산은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5000억원 규모의 영구채 매입과 한도대출 8000억원, 보증 한도 3000억원 지원 등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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