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 3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은 한 달간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수사가 고비를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와 그로 인한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안 전 대표는 “SK케미칼로부터 넘겨받은 제품을 판매만 했을 뿐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몰랐다”는 주장을 펼쳐 구속을 피했다. 검찰은 그동안 애경이 SK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전달받은 정황 등 애경이 제조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증거를 다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SK가 원료물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아 애경이 유해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애경에 형사책임을 물으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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