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우 기자 ] 여러 금융사가 제시한 대출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고, 자동차를 탄 채로 현금 인출·환전을 마치는 등의 이색 금융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대거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 지정했다. 이 제도는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금융 분야에 도입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9건에 이어 이날 9건을 더 승인했다.
이날 지정된 사업 중엔 모바일 대출 관련 서비스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핀다는 복수의 금융회사가 제시한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는 ‘원스톱 대출 마켓플레이스’를 다음달 출시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여러 금융사의 개인별 최저 확정금리를 보여주는 기능을 다음달 내놓는다. NHN페이코는 ‘페이코’ 앱에서 조건 비교는 물론 금융사와 금리 협상까지 벌일 수 있는 대출 서비스를 오는 9월 선보인다. 핀셋은 개인별 신용·부채 정보를 통합 분석해 대출 가능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주)핀테크는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차담보대출 한도·금리를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우리은행이 오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드라이브 스루 환전·현금 인출’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스마트폰으로 예약하면 은행 창구 대신 공항 근처 주차장이나 식당 등에 차를 몰고 가서 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코스콤이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의 비상장주식 거래, 카사코리아의 부동산유동화증권 거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됐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 신청이 접수된 105건 중 나머지 86건도 5~6월 정례회의에 상정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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