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유 "주말도 일해서"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인지 못했다"
한진家 조현아에 벌금 1천500만원 구형
검찰이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인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씨의 첫 재판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고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도 같은 혐의로 이날 재판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워킹맘으로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한국인 도우미는 주말에 일하지 않아 외국인 도우미를 생각하게 됐다"며 "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으니 이런 동기와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어떻게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할지 몰라 회사에 부탁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주위 분들에게 피해 입힌 것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회항 사건으로 조 씨가 구속돼 어머니인 이 씨가 도우미들을 관리했는데, 조 씨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 때문에 어머니까지 기소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씨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조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앞서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씨 측은 고용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씨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필리핀 여성 6명이 허위 초청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부분을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부탁만 했다.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다 초청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은 맞으나 불법인지 몰랐다"며 "비자 연장을 할 때도 직접 하라고 한 적은 없다. 대한항공에서 도우미들의 여권을 갖고 있어 때가 되면 알아서 해줬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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