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결과다.
재판부는 "검찰 양형 주장을 보면 김 씨는 2012년,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수치 0.238%는 굉장히 높아 엄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자백 및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운전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결심공판에서 "선처해주면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3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38% 상태로 승용차를 7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과 이듬해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